가족에만 알린 '한강 의대생' 혈중알코올농도…0.154% 만취?

입력 2021-05-13 22:24   수정 2021-05-14 00:06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손모씨(22)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사인은 '익사'로 알려진 가운데 가족에게만 통보됐던 손씨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공개됐다.

경찰은 이날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머리 두 곳에 있는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통보했으며, 이밖의 특이 소견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날 오후 SBS의 보도에 따르면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는 "마지막 음주 후 비교적 짧은 시간인 2~3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보탰다.

문제가 될 만한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논란이 된 주류 구입 내역도 공개됐다.

손씨와 친구 A씨는 지난 24일 밤 10시54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30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근 편의점을 방문해 막걸리 3병과 청주 2병, 640㎖짜리 페트 소주 2병과 360㎖짜리 소주 2병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목격자들은 A씨가 여러차례 구토를 했고, 손씨는 눕거나 앉아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술을 누가, 얼마나 마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SBS는 전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예상한 대로 익사라고 나온 것도 맞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새벽 3시 반, 4시 반 사이에 물에 들어간 것도 확실해졌다"면서 "그 시간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인지만 밝혀지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는 앞서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수치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실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개되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손씨의 가족 측이 불리한 내용은 감추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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